경제
현대중공업-카타르 업체, `9조원` 하자보수 청구 합의 종결
입력 2019-05-28 16:11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화면 캡처]

현대중공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해양 플랜트 하자보수 관련 국제 분쟁이 발생 1년여 만에 합의 형태로 종결됐다.
현대중공업은 28일 카타르 국영 석유 기업인 카타르페트롤리엄의 자회사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기구에 청구한 하자보수청구 중재를 화해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7일 분쟁 당사자인 현대중공업과 바르잔가스컴퍼니가 합의함에 따라 ICC 중재판정부에 합의 내용이 전달됐다. 이에 ICC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용해 중재를 마무리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1년 카타르 바르잔 연안 해상에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해양 시설물을 만들고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8억6000만달러(1조215억원)에 수주해 지난 2015년 4월 공사를 마쳤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바르잔가스컴퍼니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넘겨받은 해양 설비의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에 하자가 생겼다며 현대중공업 측에 파이프라인 전체를 교체해달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바르잔가스컴퍼니 측은 현대중공업에 하자보수 비용으로 26억달러(3조877억원)를 요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중재 소송 금액은 이후 80억달러(9조5008억원)까지 불어났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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