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앞뒤로 연가를 붙여 썼더라도 휴가가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경찰이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해양경찰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휴가에 해당하는 연가와 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도 긴급 출동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정과 일의 양립, 공무원의 휴가 관행 등을 이유로 연가와 연속된 토요일 등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다르게 봐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일(금요일)과 4일(월요일) 주말 앞뒤로 하루씩 연가를 냈다. 그 달 3일 오전 6시께 영흥도 인근 바다에서 낚시배와 급유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는 같은날 오후 7시께 상황센터에 복귀했고, 해경은 무단으로 늦게 복귀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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