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환자 태운 것처럼 '얌체 질주'한 사설 구급차…암행순찰에 적발
입력 2019-05-27 15:50  | 수정 2019-06-03 16:0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긴급차량인 것처럼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고속도로를 과속·난폭 질주한 사설 구급차가 경찰의 암행순찰에 딱 걸렸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55살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1분부터 12시 40분까지 춘천에서 중앙고속도로를 거쳐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 부근까지 61㎞ 구간을 38분간 운행하면서 응급환자를 태우지도 않았는데도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환자이송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주말 귀경차량의 증가로 도로 정체가 빚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응급환자가 탑승한 것처럼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얌체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춘천 도심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고속도로 진입한 뒤 춘천휴게소에 정차한 뒤 담배를 피우며 10분간 휴식을 취한 뒤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춘천에 환자를 이송한 뒤 빈 차로 복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마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긴급차량인 것처럼 1·2차로 급차선 변경 5회, 안전거리 미확보, 상향등 점등 등 위협 행위를 일삼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운행한 사설 구급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112㎞ 이상이었고, 최고속도는 시속 160㎞에 달했습니다.

경찰 암행순찰차는 도심을 과속으로 질주한 A 씨의 차량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담배를 피우며 여유를 부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격 끝에 정차시킨 뒤 환자 탑승 없이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긴급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구급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불법 행위"라며 "긴급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증거 영상을 확보해 추격하는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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