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인 성폭행에 무고 고소…법원, 파렴치한 목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입력 2019-05-27 13:12  | 수정 2019-05-27 13:22
【 앵커멘트 】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 속에는 이를 뒤집을 증거가 있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51살 목사 박 모 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17살 A양을 성폭행한 것은 A양을 알게 된 지 겨우 나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것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A양을 오히려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A양의 휴대전화를 복구해보니 박 씨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A양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일 박 씨가 A양에게 자신의 집까지 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문자가 삭제된 게 확인된 겁니다.

A양이 박 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볼만한 전화통화나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검찰은 박 씨가 A양과 합의를 시도했던 사실도 포착했고,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의 진술 신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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