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이를 제시해 부당하게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 대출을 내준 시중은행들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대출이 적정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고 지분 가치를 취득가액에서 공정시장가치로 다시 산정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대의 회계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받은 대출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대출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여서 지분을 넘겨야 하는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부채로 잡혀야 한다.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일종의 증권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3월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삼성바이오 상장 자료를 분석 중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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