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27일 공시에서 자회사인 롯데카드 주식 5966만4814주를 1조3810억5491만30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후 지분비율은 13.95%다.
회사 측은 "이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사가 보유한 롯데카드 주식 일부를 MBK파트너스 사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처분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발행주식총수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식 일부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상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우리은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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