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승차에 방해돼"…도로변 차량에 불 지른 50대 행인 체포
입력 2019-05-26 11:30  | 수정 2019-06-02 12:05

택시 승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도로변 주차 차량에 불을 낸 행인이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쯤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길 가장자리에 나란히 주차된 1t 트럭과 카이런 승용차 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 지른 혐의입니다.

인근 상점 주인이 소화기로 재빨리 진화했으나 각 차량 타이어와 엔진룸, 차체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며 혼잣말을 하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택시를 타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높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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