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용카드 갱신 거절될 수 있나요"
입력 2019-05-26 06:0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3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만기일이 다가와 갱신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카드사로부터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신용카드 갱신도 거절될 수 있나요."
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자동갱신이 모든 회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연체를 비롯해 거래정지 등재 여부, 이용실적 등 경우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 갱신발급은 카드사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회원 간 새롭게 체결하는 발급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신규발급과 마찬가지로 소득이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발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처분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자신의 실질소득을 카드사에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한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는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게 갱신발급·거절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거절 예정사실을 미리 통보하거나,가처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한도(30만원)가 부여된 직불카드(하이브리드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월 50만원인 가처분소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기도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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