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외국민 '주민투표권' 행사
입력 2008-10-07 09:31  | 수정 2008-10-07 09:31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와 상사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권이 인정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민투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방사능 폐기물처리장 같은 주요 시설 설치 등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뿐 아니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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