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자녀 차별·'사랑의 매'도 아동학대…경찰 조사
입력 2019-05-24 19:40 
앞으론 아이를 혼낸다며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는 등 공포 분위기를 만들거나 '사랑의 매'를 들 경우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오늘(24일) 배포한 매뉴얼에서 "훈육은 어떤 도구의 사용도 피해야 하고, 방법이 적합하더라도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이르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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