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 집단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출입로에 앉아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6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의 조합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들을 마포·구로·성북경찰서로 이송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했다.
채증자료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의 경찰 폭행 혐의가 명확하고 폭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충돌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들은 폭행으로 치아가 부러지고 손목 골절상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조합원 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10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일단 석방을 했으며 다른 혐의점이 없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주동자와 배후세력 등이 누구인지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을 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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