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막살인' 변경석 2심도 징역 20년…법원 "형 늘릴 정도는 아니다"
입력 2019-05-24 14:46  | 수정 2019-05-31 15:05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결과는 끔찍하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아니다"라며 "피고인도 범행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높은 형을 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A 씨의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변 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함께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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