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라도 자녀 체벌 못한다"…민법 '친권자 징계권' 손질
입력 2019-05-23 19:30  | 수정 2019-05-23 20:43
【 앵커멘트 】
정부가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훈육 목적이라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게 법을 손보기로 했는데, 국가의 관여를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부모의 체벌 권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육 목적의 체벌을 정당화했었던 '징계'라는 용어를 바꾸거나 빼겠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자녀 체벌에 관여하는 것을 놓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최청 / 서울 망원동
- "자기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주는 게 말로는 안되거든. 그런 것까지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 인터뷰 : 설석환 / 경기 성남시
-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폭행하는 건 안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좋은 방향으로 훈육을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논의를 통해 세부규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법무부 관계자
- "그런 지적들이 있으시니깐 의렴수렴도 해보고 전문가 말씀도 들어보고 이런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모가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경우, 신원을 감추고 출생등록이 가능한 '보호출산제'도 도입합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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