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맞벽재건축 노하우 배우세요…매경비즈-수목건축 개발과정
입력 2019-05-23 17:30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규제 완화와 예산 증액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둘 이상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다세대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해 단독 개발보다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대지면적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 16기'에서는 제도 설명,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관련 이슈와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투자·개발할 수 있는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상가 리모델링, 공용 주차장 등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월 31일 금요일, 충무로역 매일경제 별관 11층 교육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에 걸쳐 열리며 참가비는 10만원이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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