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저축하면 2배로 돌려주는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모집
입력 2019-05-23 14: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과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일하는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을 내달 3∼21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고 이자까지 주는 사업이다.
이는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해 지금까지 5088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2000명 선발에 1만4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이 3000명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면접 심사를 폐지하고 소득 기준,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 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월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다.
참가자 상황이 어려워져 중도 해지하는 일을 막고자 무이자 대출도 시행한다.
시는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내달 3∼21일 모집한다.
3 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저축액의 2배, 비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를 받는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원)를 적용한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추가적립 360만원 등 1080만원을 받게 되고 이자는 별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오는 6월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서류 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 통장사업은 시비(복지재단 출연금) 75억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억원 등 총 87억원으로 운영되며,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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