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2명 사망'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5-23 14:07  | 수정 2019-05-23 14:09
인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24살 남성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이달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8살 B 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 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난 교차로의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서 한번 놓치면 4∼5분가량 기다려야 한다"며 "아이들을 빨리 집에 데려다주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와 별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대방 차량인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C 씨는 사고 전 정상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적색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고 정상적으로 직진했는데 스타렉스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운전자의 과실이 확인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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