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지대학교 운영' 명지학원, 4억 빚 못 갚아 파산신청 당해
입력 2019-05-23 13:58  | 수정 2019-05-30 14:05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뿐만 아니라 초중고교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4억여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한 가운데, 법원은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23일) 알려졌습니다.

다수 언론의 이날 보도를 종합하면, 채권자 김 모 씨가 명지학원으로부터 10년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 외에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의혹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분양대금을 환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지학원 사기 분양 의혹의 시작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안에 들어선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의 주택 336가구를 분양하며 명지학원 측은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 씨를 비롯한 분양 피해자 33명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명지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명지학원 측이 피해자들에게 19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명지학원으로부터 아직까지 배상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월까지 세 차례 심문을 마쳤고 이제 선고 절차만 남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부합하면 법원은 보통 파산을 허가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지 않는 대신 김 씨와 명지학원 간의 조정을 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지학원이 소유한 5개 학교의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난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을 둘러싼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 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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