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의장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9-05-23 07:00  | 수정 2019-05-23 07:29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휴대전화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단어를 여러 차례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을 근거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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