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선위 한투 발행어음 부당사용 경징계 의결
입력 2019-05-22 23:29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가중처벌없이 과태료 등 경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발행어음을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증선위는 신용공여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우려와 개인신용공여가 아니라는 소수의견 등을 반영해 경징계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했다. 이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에게 지원된 것으로 판단됐다. 증선위는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한다고 진단했다. 또 TRS계약에서 SPC가 법인격으로 남용되고 있어 신용공여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번 한국투자증권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를 위한 TRS 거래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제재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이 밖에도 한국투자증권이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대여해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약 38억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한국투자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중개 및 주선 거래 내역을 업무보고서에 누락한 데 대해서도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건에는 2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이번 증선위 결정은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논의·의결될 예정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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