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중천 두 번째 구속 기로…"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 혐의 부인
입력 2019-05-22 19:31  | 수정 2019-05-22 20:34
【 앵커멘트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이 두 번째 심사였는데, 윤 씨가 어떤 입장이었나요?


【 기자 】
네, 한 달 만에 두 번째로 열린 영장 심사에서 윤중천 씨는 반성의 뜻을 보이면서도,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번째 영장심사 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번엔 윤 씨에게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 등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지난 2006년 무렵부터 피해 여성 이 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학의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면서 이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11월엔 김 전 차관과 함께 이 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함께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2007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특수 강간 혐의 대신, 발병 시점 2008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윤 씨 측은 "자유분방한 남녀 간의 만남이었다"면서 강간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에 대해선 "가장 자연스럽게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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