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年2%대 청년 전월세대출…4만1천명 혜택
입력 2019-05-22 17:56  | 수정 2019-05-22 21:07
오는 27일부터 부부 중 1명이 34세 이하면 2%대 저금리로 무주택자 전용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하다. 월세 대출도 가능해져 학생과 사회초년생 4만1000명의 주거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전세상품은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세 종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청년의 금융 수요를 포용하고 기존 상품이 지닌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13개 시중은행에서 한꺼번에 출시되는 저금리 상품 3종은 주택금융공사가 전액을 보증한다. 나이, 소득요건 등이 맞으면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낼 때 2%대 저금리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27일부터, 카카오뱅크에서는 올 3분기부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1조원 한도로 공급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가구소득 7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균 금리는 은행 금리 감면을 최대한 적용해 통상 3.0~3.8%인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2.8%가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의 90%까지 7000만원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연장은 34세 이전까지 2년 또는 3년 단위로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목돈이 생기거나 전세를 그만 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빚을 갚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2만8000명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더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전세 3억원 이하 계약자들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대출도 차주 요건은 전세보증금 대출과 같다. 대출 한도는 월 50만원 이내, 최대 1200만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1200만원이 넘어가면 기존 월세대출을 갚아야 재대출이 가능한 구조"라며 "월 50만원을 꽉 채워 빌렸다면 2년이 한도이고, 적게 빌렸다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은행 금리 감면에 더해 주택금융공사의 사회공헌사업 예산 재원을 활용해 평균 금리는 2.6% 내외로 낮게 공급된다. 대출 만기는 최대 8년까지 거치가 가능하다. 평균 사회 진출 기간이 6년 내외이고 군입대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한 기한이다. 거치 이후에는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대출을 일찍 갚을 수도 있다. 반전세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 대출 상품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월세 대출 한도가 1200만원이 아닌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기존에 전세 대출을 연 4~8% 금리로 이용하거나 월세 납부용으로 6~24%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청년 가구를 위해 '기존 대출 대환'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받는 청년 가구의 나이와 소득 요건이 이날 발표된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존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을 새롭게 대체할 수 있다. 상품 가입 때는 34세 이하지만 이용 중에 만 34세가 넘어도 1회에 한해서는 기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10등급이면 대출이 제한되지만 1~9등급자는 이용에 제약이 없다.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간 협약에 따른 정책 상품이어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도 생략된다. 소득이 없거나 낮은 청년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최 위원장은 "청년에 대한 금융 포용은 한국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될 일꾼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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