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보 보신주의` 대수술…윤대희 이사장의 뚝심
입력 2019-05-22 17:56  | 수정 2019-05-22 19:43
윤대희 이사장
건설사 대림종합건설이 지난해 9월 한덕철광에 성공적으로 인수돼 부활했다.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반대해 합병이 무산될 뻔했으나 법원이 개입하면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시 신보는 한덕철광 측이 신보에 현금으로 갚는 현금변제율이 낮다며 이 인수안을 반대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보신주의'에 빠져 있던 신보의 회생기업 구조조정 관행을 수술하기로 결심했다. 윤 이사장의 진두지휘로 신보가 회생계획안 인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회생 신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보는 다음달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회생계획안 전결권을 현행 현금변제율 30% 미만에서 15~25%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내규를 개정한다. 현금변제율 전결권 기준을 M&A를 통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15%, 일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25% 미만으로 완화한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이렇게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의 채권자인 신보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보증기관이 개별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현금변제율을 적용하는 등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보의 현행 내규상 회생 신청 기업의 회생계획안 현금변제율이 30% 이상이면 영업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30% 미만이면 본부장이 전결로 처리한다.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권 총액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담보 채권자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 신청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통상 회생계획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회사는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과정을 밟는다. 이 때문에 보증기관의 획일적인 판단이나 판단 지연은 채권을 회수하려다가 회생 가치가 높은 기업을 파산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신보는 각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같은 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미정이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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