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릉동해 산불 신당에서 발화…관리자 실화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9-05-22 13:50 

지난달 강원도 강릉·동해 등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마을 주민이 기도를 드리는 신당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당을 관리하는 60대 여성을 실화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산불 원인을 수사해 온 강원 강릉경찰서는 22일 신당 관리인 A씨(65·여)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 위치한 신당을 관리하는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11시40분께 신당 전기 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전선 단락으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당에서 최초 발화한 불은 초속 12m의 강풍으로 인해 주변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신당 내부를 발화지점으로 특정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를 입건했다. 강릉시와 동해시, 산림청 등이 집계한 결과 당시 산불로 1260㏊의 산림과 주택, 캠핑장 등 61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실화자의 경우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릉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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