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얻어맞은 선임병…법원, "국가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9-05-22 09:26  | 수정 2019-05-29 10:05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다가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쳤다면, 이에 대해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이던 B 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타했습니다.

구타를 당한 데 화가 난 B 씨가 A 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A 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얻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 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 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위법하게 B 씨를 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 씨가 A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 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 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이른바 '관심병사'로서 집중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관심병사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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