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다음달 3일부터 0.05%포인트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 주식 매매 계약부터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춘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인 코넥스의 증권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0.2%포인트 내리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한다. 매매 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 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한다. 매매 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 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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