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예탁결제원 "올 9월 전자증권시대 개막…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입력 2019-05-21 16:22 

올해 9월 16일, 국내 자본시장에 종이증권이 없어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한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자본시장에서의 거래가 투명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소멸까지의 전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종이증권 발행 비용과 위변조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증권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예탁원의 설명이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도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증권발행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실물발행·교부가 폐지되고, 소유자명세·권리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 발행과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종래 최장 43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어든다.
사모채권의 유동성 증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용이해진다. 이와 함께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측면에서는 주식 사무의 간소화로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등록 발행에 따라 주권의 가쇄·교부 절차가 불필요해지며,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제청구 업무가 줄어든다.
또한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사유가 확대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명세를 받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 구성과 변동 내역 파악이 수월해져 주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인 올해 9월 16일에 기존 증권은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된다. 이때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로 나뉜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 가능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한 후, 올해 3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발행인관리계좌개설,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한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 주식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자증권 제도 시행일전까지 실물주권을 제출해야하며,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알려야 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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