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종 대마 투약' SK그룹 3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9-05-21 11:16  | 수정 2019-05-28 12:05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SK그룹 일가 최 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최 씨는 이날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안경을 끼고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최 씨 어머니를 다음 재판 때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 모 씨도 최근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습니다.

정 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입니다. 최근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씨 여동생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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