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자연 성범죄 의혹' 수사권고 못한 이유는?
입력 2019-05-20 19:41  | 수정 2019-05-20 20:06
【 앵커멘트 】
특히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핵심 의혹인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 증언의 엇갈리거나 물증이 없었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과거사위원회는 조사의 핵심인 고 장자연 씨에게 성접대를 요구했다는 남성들의 '리스트'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문건을 직접 봤다는 진술이 엇갈려 작성 경위나 목적, 누구의 이름이 적혔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특히 핵심 증인인 장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윤 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작가 김수민 씨와 진술 신빙성 논란에 휘말린 것도 주된 이유였습니다.

윤 씨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했고,

장 씨가 약에 취한 것처럼 인사불성이 된 걸 봤다는 윤지오 씨의 진술이 있었지만 관련 장소와 날짜 등 혐의를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지오 / 고 장자연 씨 동료배우 (지난 3월)
-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저로서는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수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문은 전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수사를 개시하려면 시효가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대한 규명에 실패하면서 결국 조사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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