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만 수사 권고…'리스트' 재수사 못해
입력 2019-05-20 19:30  | 수정 2019-05-20 20:05
【 앵커멘트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3개월 간 진행한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핵심 쟁점인 성범죄 의혹과 수사 외압 등에 대한 별도의 수사 권고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80여 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2가지 의혹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경 수사가 부실했고, 관련 기록이 일부 누락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문준영 /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장 씨의 수첩·다이어리·명함·휴대전화 등 다양한 주요 증거물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돼 초동 수사가 잘못…."

당시 모 언론사 사주 등이 술접대를 받은 사실과 해당 언론사 관계자가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찾아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문제로 결국 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가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한 위증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한 언론사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나 소속 연기자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1년 넘게 조사단이 진실규명에 매달렸지만, 핵심 의혹인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와 성범죄 의혹은 결국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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