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기금, 경영권 영향 없을땐 `5%룰 공시` 5일→한달 안에
입력 2019-05-20 17:41  | 수정 2019-05-20 19:51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활동(스튜어드십 코드)을 하더라도 '5일 내 투자내역 공시의무'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투자 외에 일반투자 영역을 신설해 연기금이 주주권 활동을 하면 한 달 내 활동 내역을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현행 대량 보유 기관투자가의 공시제도에 대한 세분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지분이 1% 이상 변동되면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이다.
정부는 과도한 경영 참여나 인수·합병(M&A) 등 투기자본과 관련한 부작용에서 상장사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1992년 5%룰을 처음 도입했다.

발표에 나선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도 주주권 활동에 있어 기업 지배력에 영향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편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면 약식 보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지배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지 고려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투자자와 단순투자 주주 외에 일반투자·주주관여 영역을 신설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기초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공시의무를 완화해주더라도 대량 보유자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주주권 행사 시 단기 매매차익(6개월 이내) 환수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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