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 추진
입력 2008-10-03 14:31  | 수정 2008-10-03 14:31
한나라당은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폐해가 극명히 드러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이른바 '최진실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터넷에 댓글을 달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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