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영장 기각되도록 해주겠다"…피의자 돈 받은 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19-05-20 15:27  | 수정 2019-05-27 16:05

대구지검 환경보건 범죄전담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며 피의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사기)로 57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사기 전과가 많은 A 씨는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B 씨에게 접근해 수사가 잘되도록 로비해주겠다고 속여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판사에게 로비해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인데, 다시 기각되도록 할 테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주고 B 씨가 1억원이 없다고 하자 9천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A 씨는 B 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불구속기소 되자 수사관과 법원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현금과 항공권 등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현금 2천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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