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이주노동자에 자백 강요"
입력 2019-05-20 15:04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인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한 경찰의 반복 추궁은 자백 강요라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A씨의 신상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를 조사한 고양경찰서 경찰관은 A씨가 모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답변했음에도 다시 '거짓말하지 말라'고 60차례 반복하고 거짓말인지를 묻는 말에 답변했음에도 '거짓말 아니냐'고 20차례 반복하는 등 모두 123차례에 걸쳐 '거짓말' 발언을 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거짓말 발언은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오는데, 이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현행 형사사법 체계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문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A씨의 이름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언론에 알려 신원이 드러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고양경찰서장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피의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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