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대통령 팬클럽 '명사랑' 회장 체포영장
입력 2008-10-03 08:41  | 수정 2008-10-17 09:37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 회장 정 모 씨에 대해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의 비서 정씨는 이 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4억 원만 정 회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명사랑'은 대표적인 이 대통령의 지지단체이며, 지난 대통령선거 전부터 전국에 지부를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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