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30대에 중형 선고
입력 2019-05-20 13:06  | 수정 2019-05-20 13:17
【 앵커멘트 】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로를 달리는 한 차량의 내부 블랙박스입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고, 차량에 탄 이들은 환호성도 지릅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한 모 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추돌합니다.

사고 직후 한 씨는 구호 조치 대신, 일행인 김 모 씨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현장음)
- "형 나 (자리) 바꿔줘. 나 음주 또 걸리면 징역 살아. 변호사 다 선임해줄게요."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차들이 이렇게 쌩쌩 달리는 도로에 방치된 피해자는 뒤따르던 차량 2대에 연달아 들이받힌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한 씨의 거짓말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전력이 있고 하니깐 구속될 게 두려워서 그렇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거죠."

법원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한 번은 이번 사건처럼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 씨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동승자 김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sonar@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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