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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징역형 집유, 미성년 강제추형 혐의 항소심서도 `유죄`
입력 2019-05-20 10:09  | 수정 2019-05-20 10: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께 서울 송파구에서 동갑내기 A양과 길을 걷던 중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A양이 도망가자 한 빌딩 1층까지 따라가 A양을 벽으로 밀친 후 키스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은 A양이 지난 2017년 SNS에 폭로글을 올리며 알려졌으며 A양은 2017년 4월 이경하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경하가 만 16세였던 것과 이 사건으로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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