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 제재...과징금 2억
입력 2019-05-19 16:35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를 전가하고 매장위치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바꾼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계약기간 중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위치 등을 변경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 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셈이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에 대해선 기존보다 21% ~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시켰다"며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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