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 기부 찬성 강원랜드 이사 손배책임… 대법 "회사 이익 반해"
입력 2019-05-19 16:00 

강원랜드 이사회가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150억원 기부를 결정한 것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결의안에 찬성한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강 모 이사 등 7명은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의결할 당시 기권한 최흥집 전 대표이사, 김모 전 전무이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태백시 전체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강원랜드에 주는 이익이 크지 않은데도 150억 지원 결의에 찬성해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이사와 김 이사가 의결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3월 태백시가 출자해 설립한 오투리조트가 자금난을 겪자 150억원을 기부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출석한 이사 12명 중 7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4년 3월 감사원에서 이러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하자 강원랜드는 그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이들 9명에게 30억원 연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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