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중 숨진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중 사망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고 김정수 주무관은 지난 1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당 당일 20㎏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김주무관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로 인한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된다.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 및 연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향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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