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천자이`에 펫네임이 붙지 않은 이유 알고 보니
입력 2019-05-18 08:01 
17일 문을 연 '과천자이' 모델하우스에 몰린 인파 [사진 이미연 기자]

"과천에 들어서는 첫 번째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지역 내 최고의 아파트로 지을 계획입니다. 과천 재건축 수주를 염두에 두고 설계에 다양한 특화요소를 가미했으니 준공하면 과천을 대표하는 단지로 거듭날거라 확신합니다."(임종승 과천자이 분양소장)
GS건설이 올해 첫 과천 분양시장의 포문을 열었다. GS건설은 지난 17일 과천주공아파트 6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자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전체 2099세대, 최고 35층, 27개동으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783세대다. 일반물량 중 특별공급은 107세대, 저층우선배정은 58세대가 배정된 터라 1순위 일반물량은 676세대가 될 전망이다. 평형별로는 전용 ▲59㎡ 515세대 ▲74㎡ 94세대 ▲84㎡ 109세대 ▲99㎡ 7세대 ▲112㎡ 31세대 ▲125㎡ 27세대로 구성됐다.
포스트 강남으로 평가 받는 지역인 만큼 평균 분양가도 3.3㎡당 3253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일부 세대는 총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 못한다. 총 분양가는 7억6610만~15억 7830만원이다. 전용 84㎡ 기준층 이상의 경우는 11억원 선이다.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전용 59㎡E·F·GH·I로 총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다. 9억원이 넘는 물량은 시행·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중도금대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당첨자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한다.
특히 단지명(과천 자이)에 '포레', '그랑', '에듀', '스카이' 같은 펫네임이 붙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이 같은 단지 이름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요즘 아파트 이름치고는 단순하지만, 지역명인 '과천'과 자사 브랜드 '자이'만을 조합해 '과천'의 대표 '자이' 아파트로 짓겠다는 각오를 담았다는 게 GS건설측 설명이다.
분양대금 납입조건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순으로 진행하며, 최근 '방배그랑자이' 분양시 마케팅 일환으로 선보였던 '중도금유예마케팅'은 도입하지 않았다. 발코니 확장비는 612만~1252만원선이다. 폴리싱타일 바닥마감재, 현관중문, 침실·팬트리, 알파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등은 유상옵션으로 제공한다.
이미 기반 공사가 시작된 '과천자이' 현장 모습 [사진 이미연 기자]
청약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당해지역, 23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예정이다.
무순위청약은 사후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예비당첨자에서 계약이 끝나면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단지의 예비당첨자는 200% 비율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일명 현금부자들의 '줍줍' 청약을 막겠다며 청약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오는 2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단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천자이는 인허가 지자체인 과천시와 협의해 기존 80%가 아닌 200%로 확장했다는 설명이다.
청약은 1순위 기타지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 지역 내 무주택 1순위자(당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과천자이는 과천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 지역에서도 사전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1순위 기타지역 자격은 과천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다.
GS건설이 과천 내 공급 예정인 '과천제이드자이'(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는 공공분양 물량이라 과천자이와는 청약수요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라 공공물량의 1순위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데다,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야하고 소득,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소유 기준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이다.
임종승 소장은 "민간분양물량과 공공물량은 자격요건이 달라 수요층이 겹치지 않아 청약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펫네임 하나 없이 지역명과 브랜드명으로 작명된 단지인만큼 지역내 대표 단지로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