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제멋대로 처방…가정간호 불법 만연
입력 2019-05-17 19:30  | 수정 2019-05-17 20:19
【 앵커멘트 】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집이나 요양원을 방문해 치료해주는 가정간호서비스가 있습니다.
거동이 힘든 환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제멋대로 처방을 하는 등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부터 가정간호서비스 업계에서 일명 '브로커'로 일해왔습니다.

브로커들은 요양원과 병원을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간호사 서너 명을 고용한 뒤 해당 병원에 간호사가 소속한 것으로 꾸밉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은 없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가정간호서비스 브로커
-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가정간호사들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필요하면 (처방) 하고 있는 거예요."

의약품 보관도 엉망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가정간호서비스 브로커
- "의료 행위에 필요한 의료재는 다 병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필요한 재료들을 자기 차에다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병원도 불법이라는 걸 알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병원 관계자
- "가정간호사들이 요양원이랑 거래처들을 가지고 다른 의원으로 가버리면, 대부분 그 병의원은 망하게 됩니다."

전국에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병원은 모두 212곳입니다.

이 가운데 브로커들의 이른바 '작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원급 병원은 6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홍현의 VJ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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