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다음 주 초 박유천을 기소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의 구속 기간은 22일 만료된다. 박유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유천을 10일간 조사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유천의 경우 이 기간이 22일 만료된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유천의 구속 기간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다음 주 초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유천과 함께 올해 초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와 반성으로 돌아섰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다음 주 초 박유천을 기소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의 구속 기간은 22일 만료된다. 박유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유천을 10일간 조사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유천의 경우 이 기간이 22일 만료된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유천의 구속 기간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다음 주 초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유천과 함께 올해 초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와 반성으로 돌아섰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