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19-05-17 16:07  | 수정 2019-05-24 17:05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오늘(17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 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는 또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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