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 인용…불구속 재판
입력 2019-05-17 15:4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되며 17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이날 변 고문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변 고문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변 고문은 온라인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라는 저서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태블릿 PC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변 고문은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변 고문은 1심 재판 당시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범행 수법이나 가담 정도, 태도 등을 보면 1심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 고문은 "이 사건의 증거들은 다 태블릿 PC 안에 있고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며 수많은 증거 인멸과 조작을 했다"며 "저는 태블릿 PC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고문의 변호인 역시 "이번 사안은 언론의 취재 경쟁에서 벌어진 것이고,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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