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어려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는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당국은 우선 위기청소년을 빠짐없이 발견·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청소년 지원기관별로 관리시스템이 운영돼 협업이나 통합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행정망을 구축한다. 일례로 복지부는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취약아동 발굴 시 위기청소년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단전·단수, 학교결석 현황, 의무예방접종 미접종 현황 등이 기록돼 있다.
그간 민간자원에 의존했던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가칭 '청소년안전망팀')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의 위기청소년 발굴·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 협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산하에 청소년안전망분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고(高)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해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 등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복지·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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