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직 충남교육감이 수뢰 등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고 오늘(2일) 새벽 5시가 넘어 귀가했습니다.
함께 소환됐던 교육감의 부인은 오전 3시 귀가했습니다.
오 교육감 부부는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6월 선거에 앞서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나서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교육감과 부인에게 수백만 원씩을 건넸다는 교직원 3명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 교육감 부부는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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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환됐던 교육감의 부인은 오전 3시 귀가했습니다.
오 교육감 부부는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6월 선거에 앞서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나서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교육감과 부인에게 수백만 원씩을 건넸다는 교직원 3명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 교육감 부부는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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