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주택 화재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000만원을 지난 15일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가 4억2200만 원의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02만 명에 이르는 전체 인천시민은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첫 보험금 지급 사례 외에도 현재 2건의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올해 보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 규모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시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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