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작용을 일으켜 '해피벌룬'이라 불리는 화학물질 아산화질소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과 흡입한 구매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흡입자 등 총 95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유통업자 A씨(34)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으며, 이들로부터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흡입한 8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2명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커피용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빙자해 수입업체로부터 아산화질소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이를 휴대전화 문자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광고를 보낸 뒤 구매를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아산화질소 캡슐(8g) 100개당 8만원을 받고 직접 배달했다. 이렇게 거래된 대금은 약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으로부터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흡입한 이들은 대부분 20∼30대였다. 흡입자들 중에는 남·여 유흥종사자를 비롯해 온라인 방송 진행자(BJ), 모델, 군인, 운동선수, 10대 미성년자도 있었다. 마약 유통, 탈세, 유착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클럽 '아레나'에서 DJ로 일한 B씨(29)도 여기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 불법 유통 및 흡입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악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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