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가 사실상 주범…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9-05-17 13:49  | 수정 2019-05-17 13:53
【 앵커멘트 】
의붓딸을 살해해 저수지에 유기한 사건에서 의붓아버지는 먼저 구속이 됐지만, 친모는 영장이 기각됐었죠.
그런데 친모가 사실상 주범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진 딸한테서 친모가 처방받은 수면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친모 유 씨는 '남편이 무서워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의붓아버지의 단독 범행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숨진 딸의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딸을 만나기 며칠 전 유 씨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물입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비타민 음료 3병을 사서 수면제를 넣은 병을 딸에게 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결정적으로 애가 그것을 먹고도 안 자요. 졸기만 하고, 그래서 목을 눌렀잖아요."

또, 시신이 쉽게 가라앉도록 범행도구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모 유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숨진 여중생 친모
- "수면유도제 사용하신 것 맞습니까?"
"…."

경찰은 친모 유 씨를 사실상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며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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