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일본으로 달아난 30대 한국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본에서 검거된 34살 고 모 씨를 오늘(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습니다.
2015년 4월 필리핀으로 건너가 카지노 인근에서 불법 환전상을 하며 지내던 고 씨는 2017년 9월 '오빠넷'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음란물 등 1만3천여 편의 음란물을 올려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이 사이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8월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IP 추적 등을 통해 고 씨가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외교부에 고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고,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시스템(SLTD)에 고 씨의 여권 정보를 올렸습니다.
고 씨의 검거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와 SLTD 등재가 큰 몫을 했습니다.
고 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해 올해 3월 25일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SLTD에 무효가 된 여권 정보가 등재되면 통해 인터폴 190개 회원국이 정보를 공유하게 돼 소재와 이동 경로 등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고 씨의 입국 사실을 통보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했습니다.
이어 주한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 등을 통해 대상자의 검거·송환을 요구하자 일본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사카에서 고 씨를 검거했고, 한국 경찰은 호송관 3명을 일본으로 보내 고 씨를 국내로 압송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칫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외국 경찰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입수해 도피 사범을 신속히 검거·송환한 사례"라고 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